선고일자: 2016.03.10

민사판례

정기금 판결, 이후 금액 변경은 언제 가능할까요?

법원에서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 즉 정기금 판결을 받았는데, 시간이 흐른 뒤 상황이 바뀌어 금액을 변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땅 주인 A씨와 지자체 B시 사이에 토지 점유에 따른 분쟁이 있었습니다. B시가 A씨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A씨는 B시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해당 토지를 '도로'로 보고 매달 일정 금액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토지가 '대지'이므로 금액이 더 커야 한다고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토지를 '대지'로 보아 더 큰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정기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A씨가 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1심 판결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정기금 지급 금액이 잘못되었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따르면, 정기금 판결 이후 금액을 변경하려면, 판결 확정 이후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항소심에서 토지가 '대지'임을 인정받아 금액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판결 확정 전의 사정일 뿐, 판결 확정 후에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정기금 변경 소송을 제기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단순히 **"이전 판결이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정기금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판결 확정 이후에 땅값이 폭락하거나, 토지 용도가 변경되는 등 액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어야만 정기금 변경이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 정기금 판결 변경은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 후에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야 가능합니다.
  • 이전 판결의 위법성이나 부당함만으로는 정기금 변경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판결 확정 의 사정 변경은 정기금 변경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정기금 판결 변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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