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2.24

민사판례

토지 점유에 대한 정기금 지급 판결, 그 후... 땅값이 올랐는데 돈 더 받을 수 있을까?

오래된 분쟁 끝에 법원에서 토지를 점유한 사람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땅값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확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땅 일부에 옹벽/축대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 인도와 함께 점유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소). 법원은 원고의 토지 인도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피고들에게 매년 일정 금액(피고 1: 연 54,912원, 피고 2: 연 27,429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원고는 새로운 측량 결과 피고들의 점유 면적이 더 넓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전소 판결 이후 기간에 대한 임료 및 장래의 더 높은 금액의 임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후소)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특히, 전소 판결 이후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새로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전소 판결 이후 후소 제기 전까지 기간에 대한 임료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전소에서 다루었던 부분과 동일하므로 기존 판결의 효력(기판력) 때문에 다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후소 제기 이후 기간에 대한 임료 증액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정기금 지급 판결 이후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소 판결 이후 후소 변론종결 시까지 공시지가가 약 2.2배, ㎡당 연임료가 약 2.9배 상승했지만, 이 정도의 상승만으로는 “현저한 변화”나 “형평의 큰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임료 증액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땅값이 훨씬 더 크게 오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다시 정기금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 토지 점유에 대한 정기금 지급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땅값 상승 등의 사정 변경이 있으면 금액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하지만 변경을 위해서는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해야 합니다. 단순한 땅값 상승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공시지가 2.2배, 연임료 2.9배 상승은 “현저한 변화”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조문: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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