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분쟁 끝에 법원에서 토지를 점유한 사람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땅값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확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땅 일부에 옹벽/축대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 인도와 함께 점유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소). 법원은 원고의 토지 인도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피고들에게 매년 일정 금액(피고 1: 연 54,912원, 피고 2: 연 27,429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원고는 새로운 측량 결과 피고들의 점유 면적이 더 넓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전소 판결 이후 기간에 대한 임료 및 장래의 더 높은 금액의 임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후소)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특히, 전소 판결 이후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새로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전소 판결 이후 후소 제기 전까지 기간에 대한 임료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전소에서 다루었던 부분과 동일하므로 기존 판결의 효력(기판력) 때문에 다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후소 제기 이후 기간에 대한 임료 증액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정기금 지급 판결 이후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소 판결 이후 후소 변론종결 시까지 공시지가가 약 2.2배, ㎡당 연임료가 약 2.9배 상승했지만, 이 정도의 상승만으로는 “현저한 변화”나 “형평의 큰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임료 증액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땅값이 훨씬 더 크게 오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다시 정기금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조문: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민사판례
땅 주인이 땅을 불법 점유한 사람에게 임료를 청구해 승소했지만, 그 후 땅값이나 임대료 시세가 크게 변동된 경우, 변경된 임료를 다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토지 소유권이 변경된 후, 새로운 소유자는 이전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받았던 정기금 판결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소유자는 직접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전 판결에서 정해진 정기금 지급액은 판결 확정 후에 그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크게 변해서 당사자 간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전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7년 전 공원에 편입된 땅의 사용료 판결 이후 땅값 폭등 등 상황 변화로 인해 추가 보상을 받고 싶다면, '정기금 변경의 소'를 통해 기존 판결 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법원의 지료 인상 결정 전까지는 기존 계약대로 지료를 내면 연체가 아니며, 인상 결정 후 이전에 덜 낸 금액은 소급 지불해야 하지만, 이를 이유로 지상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상담사례
땅값 상승, 세금 증가, 세입자 매출 감소 등으로 계약 당시와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경우, 신의칙에 따라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