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6.14

형사판례

정신질환과 심신미약, 어떻게 판단할까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과연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은 정신질환과 심신미약의 관계, 그리고 법원이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신미약이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책임을 감경해주는 것입니다.

심신미약 인정의 핵심은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

단순히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감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었다면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210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원인(예: 정신병)뿐 아니라 심리학적 원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도 포함되지만, 어떤 원인이든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에 영향을 미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만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참조).

즉, 정신질환 진단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되면 감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 당시의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 저하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정신질환과 범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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