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면 누구나 아끼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만, 때로는 그 가족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 때문에 벌어진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건의 발단: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가진 원고는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아버지(소외 1)는 원고를 보조한다는 명목으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피고)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원고 이름으로 연대보증까지 서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 대출금이 원고를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따로 살던 다른 동생(소외 3)을 위해 쓰였다는 점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무슨 계약을 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법정 공방:
원고의 여동생(소외 2)은 동생을 위해 특별대리인이 되어, 은행과 맺은 대출계약과 근저당 설정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배당 절차까지 가게 되자 여동생은 배당이의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은행 측은 원고가 아버지의 보조를 받아 계약을 했으니 유효하며, 특별대리인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제 소유자는 아버지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사무능력자의 배당이의 가능성: 법원은 의사무능력자라도 배당 절차에서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659조 제1항, 제726조 제1항 제3호, 제2항, 구 민사소송규칙 제205조, 제146조의3 제1항, 제3항)
신의칙 위반 여부: 법원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아버지의 보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은행 직원들은 원고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대출금이 원고를 위해 사용되지 않았고, 특별대리인과 원고 아버지가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민법 제2조, 제12조, 제13조,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2603 판결)
명의신탁 주장: 은행 측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고의 여동생 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원고는 부당하게 집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의사무능력자의 권리 보호와 신의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이 대출을 받아 제3자에게 빌려준 경우, 대출계약은 무효지만 장애인이 제3자에게 갖는 채권은 '현존이익'으로 보아 금융기관에 양도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지적 장애로 인해 계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맺은 근저당 설정 계약은 무효입니다.
상담사례
지적장애 등으로 계약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의사무능력자의 연대보증은 법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지적장애 3급인 지인이 고액 연대보증을 섰는데, 유사 판례를 볼 때 의사능력 결여를 주장하여 보증 효력을 다툴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집주인의 대출을 위해 자신은 세입자가 아니라고 거짓 확인서를 써주고 나중에 경매에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을 잃은 노인의 아들이 노인 소유의 땅을 함부로 팔았을 때, 이 매매는 효력이 없으며, 소송 과정에서 선임된 특별대리인도 마음대로 땅 매매를 추인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