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빌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근저당 설정 당시 거짓 확인서를 제출했다가 나중에 배당을 요구한 사례를 통해 신의칙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세입자 A씨는 B씨 소유의 집을 보증금 2,200만원에 임차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B씨가 C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때 A씨에게 "내가 대출을 좀 받아야 하는데, 네가 세입자가 아니라고 확인서를 써주면 좋겠다"고 부탁했습니다. B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가치를 높여야 했고,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A씨는 B씨의 부탁을 받아들여 "나는 세입자가 아니며,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써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B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C금고는 B씨의 집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이때 A씨는 마음을 바꿔 "나는 대항력 있는 세입자이며, 확정일자도 받았으니 내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배당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처음에 C금고에 제출한 확인서 때문에 C금고는 A씨가 세입자가 아니라고 믿고 B씨에게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A씨가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의칙이란?
신의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상의 기본원칙입니다 (민법 제2조). 쉽게 말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거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88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738 판결,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708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 판례들은 모두 임차인이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거짓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나중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세입자는 집주인의 부탁으로 거짓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위반된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다며 전세금 반환 포기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절대 써주면 안 된다. 확인서를 써주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상담사례
돈 안 갚는 지인의 아파트를 경매하려는데 갑자기 나타난 수상한 소액 세입자는 채권 회수 목적의 가짜일 가능성이 높으며,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 근저당 설정 후/경매 직전 계약 등의 정황 증거를 통해 법원에서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하에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집주인은 대출해 주는 사람에게 다른 세입자 존재 여부, 월세 연체 사실 등 중요한 정보를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동생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으면서 임차인이 아니라고 확인서를 써준 사람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자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집을 비워주지 않으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앞서 한 말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금반언의 원칙'과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신의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경매에서 배당요구한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더라도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임대인이 임차인과 소유권 취득 후 알려주기로 약정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다른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인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