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12

민사판례

종중 땅, 그냥 관리했다고 내 땅 되나요?

땅 주인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어요. 한쪽은 개인, 다른 한쪽은 종중이었는데, 종중이 "우리가 오랫동안 관리해왔고, 심지어 나무도 심었다!"라고 주장했죠. 이 주장만으로 땅의 주인이 바뀔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카22837 판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조부 명의로 사정받은 임야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다른 사람들 명의로 등기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임야가 원래 종중 소유였고, 조부는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죠. 더 나아가 종중은 오랫동안 임야를 관리해 왔고, 나무도 심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죠. 대법원은 종중이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임야가 종중 소유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종중이 "땅을 관리해왔고 나무도 심었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이를 단순한 부연 설명으로 보았습니다. 즉, 종중은 그저 땅이 자기네 소유라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관리 사실을 언급한 것뿐이라는 해석이죠.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26조(석명권)**와 **제183조(처분권주의)**를 근거로, 법원은 당사자가 애매모호한 주장을 할 경우 명확히 하도록 도울 수 있지만, 당사자가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종중은 '점유취득(시효취득)'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굳이 이를 시효취득 주장으로 해석하여 심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단순히 땅을 관리하고 나무를 심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히 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새로운 주장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 소유권 분쟁에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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