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15198
선고일자:
199103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종중이 그동안 토지를 관리하여 왔으며 소나무를 조림한 사실도 있다는 진술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시효취득의 주장으로 유도하지 아니한 것이 석명권불행사나 심리미진이 아니라고 본 사례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떤 주장을 하였으나 그 취지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법원은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발문을 하고 또는 입증을 촉구할 수 있는 것이지 법원이 당사자가 의도하지도 아니한 새로운 주장을 하도록 발문을 하거나 유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종중이 그 동안 토지를 관리하여 왔으며 1965.경에는 소나무를 조림한 사실도 있다는 진술이 위 토지가 종중의 소유이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의 부연설명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시효취득의 주장으로 유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183조
【원고, 피상고인】 김대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우 【피고, 상고인】 망 이철주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조태연 외 1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경주김씨회지공파 종중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10.19. 선고 89나17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조부 소외 망 김호식(일명 김현식) 명의로 사정등재 된 이 사건 임야(미등기 임야)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외 망 이철주, 이수산, 피고 이성한 3인 명의로 판시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점과 이 등기가 판시와 같은 내용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는 원래부터 피고들 보조참가인인 경주김씨회지공파종중의 소유로서 일제시대에 사정을 받음에 있어 편의상 종원인 위 김호식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소유자인 위 종중으로부터 전전양도받은 위 3인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결국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피고들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먼저 이 사건 임야가 위 김호식 개인소유가 아니라 원래부터 위 종중의 소유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을 배척하고, 더욱이나 판시와 같은 몇가지 사유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를 위 종중의 소유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임야를 위 종중의 소유로 보지 아니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떤 주장을 하였으나 그 취지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법원은 소송관계를 명료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발문을 하고 또는 입증을 촉구할 수 있는 것이지, 법원이 당사자가 의도하지도 아니한 새로운 주장을 하도록 발문을 하거나 유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소론이 들고 있는 피고측 준비서면 내용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는 위 종중에서 그간 관리해 왔으며 1965년경에는 니끼다 소나무를 조림한 사실도 있다는 간략한 구절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준비서면의 기재내용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면, 이 구절은 이 사건 임야가 원래부터 위 종중의 소유이지 위 김호식의 개인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의 부연 설명에 불과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법원이 굳이 이 구절을 들어 소론 점유취득(시효취득)의 주장으로 유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석명권불행사나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민사판례
종중 땅을 종원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땅이 원래 종중 소유였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종중 소유라고 "들었다"는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며, 땅의 관리 상태나 분묘 설치 방식 등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되는 증거가 많다면 명의신탁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종중 소유의 땅을 종원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토지 사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종중 소유임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가 많고 반대 증거는 약할 경우 명의신탁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종중 소유의 땅을 종원 개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그 땅에 종중 분묘가 있거나 종중에서 관리해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종중 땅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형사판결의 증거능력과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형사판결이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다른 증거와 상충될 경우 배척될 수 있으며, 종중 재산은 총유이므로 종중 규약이나 총회 결의에 따라 관리 및 처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라도 이전 등기 명의자가 권리가 없다면 등기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바뀌지 않은 경우 점유취득시효 기간만 충족되면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옛날 토지나 임야 조사 때 자기 이름으로 등록된 땅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땅으로 인정됩니다. 누군가 "사실은 종중 땅인데 내 이름으로 해 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걸 증명할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땅 주인이 옛날 취득 과정을 명확히 설명 못 한다고 해서 바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