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종중 땅, 남의 이름으로 등기했는데 압류당했어요! 어쩌죠?

종중 땅을 종중원 개인 이름으로 등기해 놓았는데, 그 종중원의 빚 때문에 땅이 압류될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종중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 종중은 종중 땅 관리를 위해 오래전, 종중원 B 씨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B 씨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되었고, 채권자는 B 씨 이름으로 등기된 종중 땅을 압류하려고 합니다. A 종중은 땅의 실제 소유주는 종중이라며 압류를 막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법적인 설명:

제3자가 압류하려는 물건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려면, 제3자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에서 이기려면, 주장하는 소유권이 채권자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여야 합니다.

문제는 명의신탁입니다. 종중 땅을 B 씨 이름으로 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종중 재산 관리를 위해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했지만,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B 씨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B 씨의 재산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세 포탈 등 불법적인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명의신탁자(A 종중)는 명의수탁자(B 씨)의 채권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다423 판결). 즉, 등기부상 소유자가 B 씨이므로, 채권자는 B 씨의 재산으로 보고 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 종중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법원 2007. 0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A 종중이 취할 수 있는 조치:

A 종중은 땅을 압류당하더라도, B 씨에게 명의신탁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상황에 따라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압류된 땅을 되찾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

종중 땅을 개인 이름으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은 위험합니다. 등기는 반드시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명의신탁된 땅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종중 명의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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