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9.09

형사판례

종중 땅 매매와 배임, 그리고 수고비

오늘은 종중 땅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배임 및 배임수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이지만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종중 소유의 토지가 종원 5명 앞으로 명의신탁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토지의 매매를 포함한 종중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종중의 적법한 결의 없이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등기이전을 거부하는 공유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이로써 공유자들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종중은 그만큼 손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건설회사 직원으로부터 "토지 매매 관련 서류를 잘 받아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전을 수수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배임죄 성립: 대법원은 피고인이 종중의 유효한 결의 없이 매매대금 일부를 공유자들에게 지급하여 종중에 손해를 끼친 행위를 배임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판단했습니다. 종중 토지는 종중의 소유이고, 매매대금 또한 종중의 결의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2. 배임수재죄 불성립: 건설회사 직원으로부터 받은 "수고비"에 대해서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법원은 건설회사 직원의 제안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소유권 이전 절차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에 불과하며, 피고인에게 종중의 이익을 해치도록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5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핵심 정리:

  • 종중 재산 처리는 종중의 적법한 결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의적인 처분은 배임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전제로 합니다. 단순한 편의 제공 요청이나 수고비는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판례는 종중 재산 관리의 중요성과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종중 구성원과 종중 사무 담당자 모두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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