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과 관련된 소송은 복잡한 절차와 법리 다툼으로 골치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종중 대표의 자격이나 총회 결의 여부 등 절차적 문제가 소송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예안이씨 창원공파종중(원고)과 예안이씨 감사공파종중(피고)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하는 상위 종중입니다. 피고는 특정 토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고는 해당 소송이 피고 종중 총회의 적법한 결의 없이 제기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의 부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피고 종중의 총회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집 통지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고, 통지가 가능한 종중원 일부에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회에서 이루어진 소송 위임 결의는 무효이며, 해당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총회 소집통지: 대법원은 종중 총회 소집 시 족보를 기준으로 최대한 종중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집 통지 방법은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고 구두, 전화, 다른 종중원을 통한 전달 등도 가능하며 (민법 제71조),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다른 경로로 총회 개최 사실을 알았다면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145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70169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신문 공고, 우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종중원들에게 소집 통지를 시도했고, 일부 누락이 있더라도 총회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소송행위의 추인: 대법원은 적법한 대표자가 없더라도 나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 제60조, 제64조). 이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상고심에서도 추인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32257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3다76871 판결). 따라서 피고 종중이 뒤늦게 총회를 열어 이전 소송 행위를 추인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를 원심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종중 소송에서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적인 추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만, 소집 통지와 추인 과정에서 '가능한 노력'을 다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종중 관련 소송을 진행하거나 계획 중이라면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종중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종중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나중에 정식 대표자가 된 사람이 이 소송을 인정(추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종중 대표자를 뽑는 총회는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을 추인하기 위해 열렸다고 주장하는 총회들이 제대로 소집되지 않아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적법한 대표자 없이 시작된 종중 소송이라도, 나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소송 시작 시점부터 유효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인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종중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했더라도, 나중에 적법한 대표자로 선출되면 이전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고, 이는 상고심에서도 가능합니다. 또한, 종중총회 소집은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소집 사실을 알았다면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총회 결의는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종중의 일부 후손들만 참석한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전체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며, 여성 종원을 배제한 총회 결의 역시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전체 종중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자격 없는 종중 대표자가 소송을 진행했더라도, 나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유효합니다. 또한, 종중총회 소집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소집 사실을 알았다면 참석하지 않았어도 총회 결의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종중의 진짜 대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었는지는 법원이 직접 확인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중의 최고 어른(연고항존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더라도, 그가 다른 종중원의 회의 소집에 동의했다면 그 회의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