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중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종중 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흔히 발생하는데요, 소송을 제기하려면 적법한 대표자가 필요합니다. 만약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유효하게 될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이러한 쟁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종중은 종중총회 결의를 거쳐 소외 1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종중총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상고심에서 원심 변론종결 후 새롭게 종중총회를 열어 소외 1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소송행위를 추인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권 없는 소송행위의 추인: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라도, 나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 제60조, 제64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5227 판결)
종중 대표자 선임: 종중 대표자는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합니다. 만약 규약이나 관례가 없다면, 종중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종장이나 문장이 없다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중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자를 선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0722 판결)
종중총회 소집통지: 종중총회는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 방법은 서면, 구두, 전화 등 다양하지만, 지파나 거주지 대표자에게만 알리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015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새로 개최했다는 종중총회는 소집권자가 적법하지 않았거나,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인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추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종중 소송에서 대표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표권 없는 소송은 나중에 추인받더라도, 그 추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종중총회 소집 및 대표자 선임 과정에서 관련 법리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적법한 대표자 없이 시작된 종중 소송이라도, 나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소송 시작 시점부터 유효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인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종중 대표 자격이 없던 사람이 소송을 진행했더라도, 나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인정(추인)하면 유효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인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종중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했더라도, 나중에 적법한 대표자로 선출되면 이전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고, 이는 상고심에서도 가능합니다. 또한, 종중총회 소집은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소집 사실을 알았다면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총회 결의는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자격 없는 종중 대표자가 소송을 진행했더라도, 나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유효합니다. 또한, 종중총회 소집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소집 사실을 알았다면 참석하지 않았어도 총회 결의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종중 대표 선출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추후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가 소집한 총회에서 추인하면 유효하다.
민사판례
자격 없는 종중 대표가 한 소송행위라도 나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유효하며, 종중총회 소집통지는 모든 종중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지만, 소집 사실을 알고도 참석하지 않은 종중원이 있다면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