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6.14

민사판례

종중 총회 소집, 제대로 알려야 효력 인정!

종중 관련 분쟁에서 총회 결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총회 소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중 총회 소집 통지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한 것으로 인정받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려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전주이씨오원군파종중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가 열렸습니다.  기존 대표자였던 '소외 1'은 '소외 2'에게 총회 소집을 위임했고, '소외 2'는 각 소파(종중 내 하위 집단)의 연락책임자에게 전화로 총회 소집을 알렸습니다. 연락책임자들은 각자 소속된 소파 종원들에게 소집 사실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출된 새로운 대표자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소집 방식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종중 총회 소집은 종중 규약이나 관례가 없다면, 소집권자가 직접 총회 참석 자격이 있는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파나 거주지 대표에게만 알리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집 통지 당시 연락 가능한 종원의 수가 명확하지 않았고, 각 소파의 연락책임자들이 실제로 소속 종원들에게 통지했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원칙: 종중 총회 소집은 참석 자격이 있는 모든 종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 예외: 종중 규약이나 관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통지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대표 통지 불인정: 지파나 거주지 대표에게만 알리는 것은 적법한 소집 통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1조 (사단법인의 성립): 사단법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목적, 명칭, 사무소와 설립자를 정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설립된다.
  •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송능력, 당사자능력): ① 소송능력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한 소는 각하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2.5.11. 선고 81다609 판결: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는 이에 관한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 소집권자가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종원 중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결론

종중 총회 소집은 종중 운영의 중요한 절차입니다.  소집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별 통지 원칙을 기억하고, 종중 규약이나 관례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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