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1.27

민사판례

종중총회, 제대로 소집해야 효력 인정!

종중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종중총회에서 내린 결정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2014. 8. 20. 선고 2014다29483)을 통해 종중총회 소집 절차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오늘은 종중총회 소집 및 결의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밀양손씨해성공종중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소외 1이 종중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소외 1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외 1을 대표자로 선출한 종중총회 자체가 무효였기 때문입니다.

쟁점

소외 1을 종중 대표자로 선출한 종중총회(1990. 12. 20. 및 2012. 5. 30.)가 적법하게 소집되었는지, 따라서 그 결의가 유효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종중총회 소집 시 모든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 소집통지 방법: 서면, 말, 전화, 다른 종원이나 세대주를 통한 전달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지만, 지파 또는 거주지별 대표자에게만 알리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 일부 종원 누락 시 효력: 통지가 가능한 종원 일부라도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종중총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민법 제31조, 제71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두 차례의 종중총회는 모두 일부 종원에 대한 소집통지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종중 규모가 크지 않고 종원들의 소재 파악이 어렵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중 측이 소집통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12년 총회에서는 종원이 아닌 사람까지 참석자로 포함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소집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대표자 선출 결의는 무효이며, 소외 1은 종중 대표자의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1조 (사단법인의 성립) 법인은 허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민법 제71조 (총회의 결의방법)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출석한 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17582 판결
  •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32257 판결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9483 판결

결론

종중총회는 종중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따라서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관련 법리와 판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만 그 결의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종원에게 빠짐없이 소집통지를 하는 것은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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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총회#소집통지#적법성#족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