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0.24

일반행정판례

주거지역 임야, 아파트 건설 막아선 '공공의 이익'

부산 금정구의 한 산자락.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개인 소유의 임야에 아파트를 지으려던 건설회사의 계획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아파트 건설로 인한 자연 훼손과 경관 훼손이 공공의 이익보다 크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회사가 부산 금정구의 산자락에 위치한 984㎡ 면적의 임야에 7층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땅은 개인 소유였고,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주변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둘러싸인 산림의 일부였고, 경사가 급한 데다가 주변 경관과의 조화도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건설회사는 건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금정구청은 이를 반려했습니다. 아파트 건설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주변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에 건설회사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도시계획법과 관련 규칙을 근거로, 토지의 형질변경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아파트 건설 예정지는 비록 주거지역에 속한 개인 소유의 땅이지만, 개발로 인해 산림과 주변 경관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건설로 인해 발생할 산림 훼손과 경관 훼손이 공공의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불허하고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시장·군수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1992. 11. 19. 건설부령 제51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3호: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안에서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3293 판결: 이 사건 판례와 유사한 사례에서 토지 형질변경 불허가 정당하다고 판결

이번 판결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연환경 보전과 경관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가 중요시되는 오늘날, 개발과 보존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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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변경#불허가처분#위법#토지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