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후, 이전에 있었던 주주총회 결의가 맘에 안 들어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주식을 넘겨준 사람이 주권을 제대로 넘겨주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소송이 가능한지가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A는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였지만, 개인적인 빚 때문에 다른 주주들에 의해 해임되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가진 주식을 B에게 넘겼지만, 주권은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는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는 등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A는 자신을 해임한 주주총회 결의와 그 이후의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A는 B에게 주식을 넘기면서 주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의무 불이행을 오히려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3.4.26. 선고 80다580 판결, 1987.7.7. 선고 86다카2675 판결 참조) 쉽게 말해, "내가 주권을 안 줬으니 아직 주주로서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A가 해임된 이후에 새로운 이사들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설령 A를 해임한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A가 다시 이사직으로 돌아갈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의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2.9.14. 선고 80다2425 판결, 1983.9.27. 선고 83다카938 판결, 1985.12.10. 선고 84다카319 판결 참조) 이는 **확인의 소(민사소송법 제228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즉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적으로, 주식을 양도했지만 주권을 넘겨주지 않은 사람이 이전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새로운 이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과거 결의의 무효를 주장해도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이사 해임 후 재선임된 경우 해임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가능성,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담보의 효력, 그리고 양도담보권자의 담보주식 처분 효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사가 해임된 후 선임된 후임 이사의 선임 결의가 무효인 경우, 해임된 이사는 자신의 해임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주식을 양도받았더라도 회사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주주로 인정되지 않아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을 권리가 없고, 명의개서 전 주주총회에서 해임 결의가 이루어져도 그 결의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의 주주 자격, 주식 양도의 효력 발생 시점,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하자와 결의의 효력, 해임된 임원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 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주식을 모두 팔고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회사 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이후 회사 운영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없다.
민사판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한 후, 주주총회에서 이사 자격까지 박탈당했다면, 이전 이사회의 해임 결의가 잘못되었더라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은 의미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미 주주총회에서 이사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이사회의 해임 결의를 다툴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