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특히 초보 투자자라면 전문가의 추천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 방송이나 투자 사이트에서 전문가가 추천하는 종목을 따라 매수하는 경우도 흔하죠. 하지만 전문가의 추천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 전문가가 자신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추천하고, 추천 후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이익을 챙긴다면? 이런 행위는 과연 정당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권 전문가, 투자자문업자, 언론매체 종사자, 투자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 등이 자신이 미리 사둔 주식(선행매수)을 추천하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추천 후 매도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이해관계의 표시'**입니다. 전문가가 특정 주식을 추천할 때, 자신이 그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추천 후 매도하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숨긴 채 매수를 추천하는 것은 투자자들을 속이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이자 **같은 조 제2항의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투자자들을 속여서 주식 거래를 유도하는 부정한 행위라는 것이죠.
이번 판결은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을 참조 판례로 제시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그리고 구 자본시장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를 참조 조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추천을 맹신하기보다는, 정보의 투명성을 확인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는 언제나 자신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형사판례
증권 방송 전문가가 자신이 미리 사둔 주식을 방송에서 추천하고, 시청자들이 사서 주가가 오르면 파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는 시청자를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형사판례
투자자문업자가 자신이 미리 사둔 주식을 추천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는 것은 불법이다.
형사판례
투자자문업자 등이 자신이 미리 매수해둔 주식을 추천하고, 추천 후 가격이 오르면 파는 '스캘핑'은 불법입니다. 추천 전에 해당 주식에 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것 역시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기업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회사 사업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관련 법률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제약회사가 바이오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여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는 정보를 공시 전에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한 행위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으로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소사실의 특정 요건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주가조작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명확히 적시되었는지 등이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