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7.18

형사판례

주식 추천 전 미리 사두고 추천 후 팔았다면? 불법!

주식 투자, 특히 전문가의 추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만약 그 전문가가 자신이 미리 사둔 주식을 추천하고, 추천 후 가격이 오르면 팔아 이익을 챙겼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불법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도760 판결 등)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왜 불법인지,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투자자문업자가 특정 주식을 방송 등을 통해 추천하면서, 자신이 해당 주식을 미리 매수해둔 사실을 숨긴 채 추천 후 되팔아 이익을 취한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투명성"**과 **"신뢰"**입니다.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식을 추천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는 것은 투자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 조항에 위반될까요?

  •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미리 매수해둔 사실을 숨기고 추천하는 것은 투자자를 속이는 "부정한 기교"에 해당합니다.
  •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 '위계의 사용' 금지. 자신의 이해관계를 숨겨 투자자에게 객관적인 추천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위계"에 해당합니다.

즉,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주식을 자신이 미리 사뒀고, 추천 후 팔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추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투자자는 전문가의 추천을 맹신하지 말고,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판결은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러한 불법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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