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5.15

민사판례

주채무 시효소멸과 보증채무, 그 뗄 수 없는 관계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이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이상 돈을 받아낼 권리가 사라지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돈을 못 갚을 경우 대신 갚겠다고 보증을 선 사람(보증인)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주채무의 소멸시효와 보증채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칙: 주채무가 사라지면 보증채무도 사라진다! (부종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성을 갖습니다. 마치 주채무라는 큰 나무에 붙어있는 덩굴처럼, 나무가 사라지면 덩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주채무가 소멸시효로 사라지면, 보증채무 역시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민법 제428조, 제430조)

예외: 보증인이 책임져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보증인이 "주채무가 소멸하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했거나,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즉,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부족!

그렇다면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될까요? 예를 들어 보증인이 채무자를 설득해서 채무 변제를 미루도록 하거나, 채권자에게 채무자에게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요청한 경우 등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인이 명시적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채권자와 그런 내용의 약정을 맺어야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사례: 상가 분양 보증 사건

실제로 상가 분양자가 수분양자의 대출금을 보증했는데, 분양자가 대출 만기를 계속 연장해주는 바람에 주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분양자는 만기 연장 시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고, 분양계약 해제 후에도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 등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분양자가 "주채무가 소멸해도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업무 편의를 위한 행동일 뿐,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주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보증인이 명시적으로 보증채무 이행 의사를 표시하거나 관련 약정을 맺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보증채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을 설 때는 자신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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