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6.12

민사판례

보증 채무, 소멸시효 언제까지일까? 주채무와 똑같지 않아요!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할 때, 돈을 떼일까 봐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채무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보증 채무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연장되었다고 보증 채무의 소멸시효도 똑같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보증 채무의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채무 소멸시효 연장과 보증 채무 소멸시효는 별개!

보증은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인이 함께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보증 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입니다. 따라서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연장되었다고 해서 보증 채무의 소멸시효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채무는 그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가 따로 정해집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3조)

예를 들어, 물품대금처럼 원래 소멸시효가 짧은 채무(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3조)라도, 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 후에 보증이 이루어졌다면, 보증 채무에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증 채무가 민사채권이면 10년, 상사채권이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상사채권인 보증, 소멸시효는 5년!

건설자재 판매업자인 A가 B 회사에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A는 B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판결이 확정된 후 C가 B 회사의 채무를 보증했습니다. 이 경우 C의 보증 채무는 몇 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까요?

상인인 A가 물건을 판매한 대금채권에 대해 C가 보증을 선 것은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46조, 제47조) 따라서 A가 C에게 갖는 보증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상법 제64조)

정리하자면,

  • 주채무 소멸시효 연장과 보증 채무 소멸시효는 별개입니다.
  •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연장된 후 이루어진 보증은 보증 채무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가 결정됩니다.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 상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보증 채무는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보증을 서는 것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보증 채무의 소멸시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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