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4.25

일반행정판례

중국 파룬궁 수련자의 난민 인정,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파룬궁 수련한다고 무조건 난민은 아닙니다!

최근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을 하다가 박해받을까 봐 두려워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룬궁 수련자라고 해서 모두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난민이란 무엇일까요?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나라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해'**와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입니다.

**'박해'**란 단순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넘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란 미래에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파룬궁 수련자, 난민 인정받으려면?

파룬궁 수련자가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중국에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박해받고 한국에 온 경우: 중국에서 파룬궁 활동으로 체포, 구금 등의 박해를 받았고, 중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박해받을 우려가 높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2. 한국에서 파룬궁 활동으로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은 경우: 한국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파룬궁 활동을 하여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았고, 중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받을 우려가 높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파룬궁 수련만으로는 부족!

단순히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난민 신청 후에야 파룬궁 관련 활동을 시작했거나, 중국에서 단순 수련만 했던 사람의 경우,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등 참조).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중국인(甲)이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甲은 한국에 온 후 파룬궁 관련 집회에 참여하고 1인 시위도 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甲을 난민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기 환송했습니다. 甲이 중국에서 파룬궁 활동으로 박해받은 적이 없고, 난민 신청 후에야 활동을 시작했으며, 그 활동이 중국 정부의 주목을 끌 정도인지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

즉, 난민 인정은 박해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8두12559 판결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25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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