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2.24

민사판례

증권회사 직원의 잘못된 투자 권유, 누구 책임일까요?

주식 투자, 한 번쯤은 해보셨거나 주변에서 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증권회사 직원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증권회사 직원의 잘못된 투자 권유로 손해를 봤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가정주부가 증권회사 직원의 권유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고객 몰래 계좌를 운용하고, 매도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고객은 직원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했고, 직원은 계좌를 다시 운용해서 손실을 복구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손실은 더 커졌습니다. 고객은 증권회사에도 책임을 물었는데요, 증권회사는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증권회사 직원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은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고객에게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손실 복구를 약속하면서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를 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증권회사는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증권회사도 직원과 함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손실 복구 약정은 투자수익보장 약정과 일임매매 약정에 해당하는데, 이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고 고객에게 무리한 투자를 권유했고, 고객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손해는 증권회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증권회사 직원이 법을 어기고 투자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증권회사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투자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 손실 복구를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58477 판결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주식 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증권회사 직원의 말만 맹신하지 말고, 스스로 투자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쌓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인 구제 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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