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입차 사고와 산재 처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인 만큼,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회사 명의의 지게차를 구입하고 B회사와 관리계약을 맺었습니다. A씨는 지입차주이자 운전사로 일하면서 B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거나 급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수입은 A씨에게 돌아갔고, 차량 관리비용 등도 A씨가 부담했습니다. B회사에는 관리비와 세금만 납부하고, B회사는 보험 업무 등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운행 중 사고를 당해 장해 가능성까지 있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B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사고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자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나와 있는데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핵심은 '종속성'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계약서에 '고용계약' 또는 '도급계약'이라고 적혀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지입차주의 경우는?
대법원은 지입차주 관련 판례에서 지입차주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형식상의 관리계약을 맺은 채 차주 겸 운전사로 일했더라도, 지입회사나 임차인으로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내면서 기사를 고용해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지입회사로부터 최초 배차 지시만 받고 그 이후에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으며, 운송 횟수에 따라 운임을 받는 경우에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
A씨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어려울 듯
위 판례들을 종합해 볼 때, A씨의 경우도 B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A씨는 B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지 않았고, 수입도 A씨가 직접 관리했으며, 차량 유지 비용도 A씨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A씨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중장비 지입차주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자기 차량을 회사에 등록하고 일하는 지입차주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서 일하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따라서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화물차를 운수회사에 지입한 차주는 회사의 직원(근로자)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자신의 화물차를 소유하고 운송하는 지입차주는, 운송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하더라도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자로 판단되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중장비 지입차주가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며, 본 사례에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운수회사가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보고 납부한 산재보험료는, 비록 잘못 납부했더라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 자체가 완전히 무효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