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1.25

일반행정판례

지입차주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오늘은 지입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입'이란 운수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전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입차주는 자신이 차량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만큼,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과연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A씨는 B 운수회사에 자신의 화물차를 지입하고, B 회사가 C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고,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C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씨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 사용자가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하는지
  • 근무시간과 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 노무 제공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법원은 A씨의 경우, 비록 차량을 소유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했지만, C 회사가 업무 지시와 감독을 하고, A씨는 C 회사에 전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A씨가 B 회사와 맺은 지입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업무 관계는 C 회사와 맺어졌다고 보았습니다. A씨는 C 회사의 문서파쇄 업무에 필수적인 파쇄장비를 갖춘 차량을 운행하며 C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관계에서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노무 제공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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