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1.13

민사판례

지입차량, 함부로 가져갈 수 없다! 체납금 있다고 내 차 뺏길 수 있을까?

지입차, 들어보셨나요? 화물차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꽤 흔한 계약 형태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차량은 내 소유지만, 운수회사의 이름을 빌려 영업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지입차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도 그런 경우 중 하나입니다.

운수회사는 지입차주가 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차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안 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입차주는 운수회사에 돈을 꽤 많이 밀렸습니다. 운수회사는 계약서에 "차주가 돈을 3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차를 회수해서 밀린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운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명시적인 합의였습니다. 비록 지입 계약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차주가 돈을 내지 못한다고 해서 운수회사가 마음대로 차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차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그런 합의가 없었습니다. 운수회사가 제시한 계약서도 실제로 작성된 것이 아니었고, 차주도 그런 계약 내용에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일반적인 지입 계약 관계가 있다고 해서, 돈을 못 낸다는 이유로 차량을 빼앗을 권리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지입차주가 돈을 밀렸다고 해서 운수회사가 마음대로 차를 가져갈 수는 없음.
  • 차량 회수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가능.
  • 일반적인 지입 계약만으로는 차량 회수 권한이 없음.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이 판례는 지입차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셔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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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계약#해지#차량운행#부당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