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화물차에 흔히 쓰이는 방식인데, 차는 내 돈 주고 샀는데 명의는 운송회사로 돼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운송회사 사장이 내 차를 마음대로 담보로 잡아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런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지입차, 뭐가 문제였을까?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운송회사 사장이었습니다. 여러 지입차주들과 계약을 맺고 차량 명의를 회사 이름으로 등록했죠. 차주들은 매달 지입료를 내고, 회사는 차량 등록 및 유지 관리를 대행해주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 차주들 몰래 지입차량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1억 800만 원이나 되는 큰돈이었죠.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지입차량의 소유권이 운송회사에 있다는 이유였죠.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이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왜 배임죄라고 했을까?
대법원은 지입계약의 본질에 주목했습니다. 지입차주는 자신의 차량 관리를 운송회사에 위탁한 것이고, 운송회사 사장은 차주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비록 명의는 운송회사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지입차주이기 때문에 운송회사 사장은 차주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즉, 운송회사 사장은 차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차량 관리 사무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차주 동의 없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임행위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 판례
이번 판결은 지입차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지입차량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판례를 꼭 기억해두세요!
형사판례
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차량을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운행하는 경우,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에 대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즉, 지입차주의 동의 없이 지입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지입차주가 돈을 체납했다고 해서 운송사업자가 마음대로 차량을 가져갈 수는 없다. 명확한 계약이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도로법을 위반했을 때, 지입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입회사가 운전자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지입차량의 명의자는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운송인을 보조하는 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고가물 불고지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돈을 빌리면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후, 채무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는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기 때문.
형사판례
화물운송업체가 자기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사업을 운영한다면, 실제 차주가 따로 있고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더라도 운송업체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