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6.24

형사판례

지입차량, 함부로 담보 잡았다간 배임죄!

'지입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화물차에 흔히 쓰이는 방식인데, 차는 내 돈 주고 샀는데 명의는 운송회사로 돼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운송회사 사장이 내 차를 마음대로 담보로 잡아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런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지입차, 뭐가 문제였을까?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운송회사 사장이었습니다. 여러 지입차주들과 계약을 맺고 차량 명의를 회사 이름으로 등록했죠. 차주들은 매달 지입료를 내고, 회사는 차량 등록 및 유지 관리를 대행해주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 차주들 몰래 지입차량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1억 800만 원이나 되는 큰돈이었죠.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지입차량의 소유권이 운송회사에 있다는 이유였죠.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이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왜 배임죄라고 했을까?

대법원은 지입계약의 본질에 주목했습니다. 지입차주는 자신의 차량 관리를 운송회사에 위탁한 것이고, 운송회사 사장은 차주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비록 명의는 운송회사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지입차주이기 때문에 운송회사 사장은 차주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즉, 운송회사 사장은 차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차량 관리 사무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차주 동의 없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임행위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지입차주는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다.
  • 운송회사 사장은 차주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
  • 차주 동의 없이 지입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배임죄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배임)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073 판결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302 판결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은 지입차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지입차량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판례를 꼭 기억해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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