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5.09

특허판례

짝퉁 상표? 안 돼요! 내 상표 안 쓰고 있어도 모방하면 부정경쟁!

오늘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가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내 상표를 모방해서 등록하는 것은 부정경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미 알려진 상표를 베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상표 모방,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다른 사람의 상표를 모방해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에서 이미 특정인의 상품을 나타내는 상표로 인식되고 있는 상표(모방대상상표)를 베껴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원래 상표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상표 모방,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 모방 여부를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판단 기준은 **'등록상표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1.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범위에서 사용되었는지, 사회적으로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2. 등록상표 출원인의 부정한 목적: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모방 정도, 상표를 둘러싼 당사자 간의 교섭 내용, 등록상표 출원인의 사업 준비 여부, 지정상품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내 상표, 안 쓰고 있으면 베껴도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모방대상상표가 출원 당시 실제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 사용실적 등을 통해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면 상표 모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상표를 현재 사용하지 않거나 계속 사용할 의사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를 모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유명했던 상표를 누군가가 모방해서 등록하려 한다면, 비록 그 상표가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명성에 편승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죠. 모방대상상표의 사용 여부나 계속 사용 의사는 판단 기준의 하나일 뿐, 절대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후672 판결

상표권은 중요한 재산권입니다. 내 상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알아두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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