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가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내 상표를 모방해서 등록하는 것은 부정경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미 알려진 상표를 베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상표 모방,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다른 사람의 상표를 모방해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에서 이미 특정인의 상품을 나타내는 상표로 인식되고 있는 상표(모방대상상표)를 베껴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원래 상표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상표 모방,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 모방 여부를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판단 기준은 **'등록상표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상표, 안 쓰고 있으면 베껴도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모방대상상표가 출원 당시 실제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 사용실적 등을 통해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면 상표 모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상표를 현재 사용하지 않거나 계속 사용할 의사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를 모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유명했던 상표를 누군가가 모방해서 등록하려 한다면, 비록 그 상표가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명성에 편승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죠. 모방대상상표의 사용 여부나 계속 사용 의사는 판단 기준의 하나일 뿐, 절대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상표권은 중요한 재산권입니다. 내 상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알아두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해외에서 사용 중인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국내에 먼저 등록한 후, 원래 상표권자에게 독점판매권 부여 또는 사용료 지급을 요구한 행위가 상표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상표법상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널리 알려진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면 등록이 거절된다. 특히, 기존 상표 사용자와 상표 관련 소송을 여러 번 겪었던 경우, 그 소송 결과는 '부정한 목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특허판례
이 판결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도,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와 유사해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 판례 중 일부 상반된 판례도 변경했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사용 중인 덜 유명한 상표와 비슷한 상표라도,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판례
내 상호를 상표로 쓰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비슷한 상표를 등록했다면? 내가 그 상표 등록 이후에 부정경쟁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특허판례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했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표가 원고의 상표를 모방했더라도 원고 상표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가 아니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