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6.29

민사판례

차키 꽂아둔 차, 도난당해 사고나면 누구 책임일까?

차키를 꽂아둔 채 차를 주차했다가 도난당했고, 도난당한 차량이 사고를 냈다면 차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차 주인 A씨는 주택가 앞 도로에 차키를 꽂아둔 채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이 차를 훔쳐 운전하다가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 결국 순찰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은 A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규정이 있지만, 이 법이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A씨는 차키를 꽂아두고 문도 잠그지 않은 채 차를 주차하는 부주의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차량 도난의 가능성을 높였고, 결국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즉, A씨의 부주의가 없었다면 B씨가 차를 훔쳐 사고를 낼 가능성도 낮았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부주의와 함께 경찰관들의 과실도 인정했습니다. 경찰관들이 B씨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부주의가 있었고, 이 역시 사고 및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했습니다. 즉, A씨와 경찰관 모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4조 참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 (공동운행자의 책임) 자동차의 운행자는 그 자동차의 보유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운행자가 보유자의 승낙 없이 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2747 판결
  •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380 판결
  •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329 판결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6다13163, 13170, 13187 판결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3788 판결

결론

차량 도난으로 인한 사고라도 차 주인의 부주의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차량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본인의 재산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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