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3.29

민사판례

건물 관리인이 차키 받아 운전하다 사고, 차주 책임 있을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물 관리인이 건물 주차장 관리를 위해 차주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차주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물의 관리인(甲)은 퇴근 전,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기 위해 건물 주차장 밖으로 차주(乙)의 차를 이동시키려 했습니다. 甲은 乙의 아내(丙)로부터 차 키를 받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피해자는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乙은 자신이 차량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乙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 해석하며, 현실적인 지배뿐 아니라 간접지배 또는 지배가능성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乙의 아내가 관리인에게 차 키를 넘겨주었다는 사실만으로 乙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인이 평소 주차 대행이나 차량 보관 업무를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乙은 여전히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관리인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사고의 손해배상책임자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703, 42710 판결
  •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로써 표시하려고 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차량 소유자가 단순히 차 키를 넘겨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차량 운행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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