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보내야 하는데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입금해 버린 경험, 아찔하시죠? 착오 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입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은행 빚이 있다면? 은행이 그 돈을 바로 빚 갚는 데 써버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착오 송금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착오 송금, 그 돈은 누구의 것?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계좌 주인의 것이 됩니다. 설령 착오로 입금된 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702조 부당이득)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돈이 입금되면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의 관계와는 별개로, 수취인은 은행에 대해 예금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즉, 은행은 돈을 보낸 사람이 아니라 계좌 주인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은행의 상계, 언제나 가능할까?
은행은 일반적으로 고객의 예금과 대출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 있는 고객의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은행은 그 돈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계'라고 합니다. (민법 제492조)
하지만 착오 송금된 돈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원은 착오 송금 사실을 알면서도 은행이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조)
법원, 착오 송금에 대한 은행의 상계를 제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은행의 상계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은 착오 송금된 돈을 수취인의 대출 상환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송금인의 실수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단, 은행이 착오 송금 사실을 모르고 수취인에게 대출을 해준 경우나, 이미 다른 사람이 예금을 압류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이 판결은 착오 송금에 대한 은행의 상계를 제한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송금인과 수취인 모두 착오 송금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은행은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착오 송금을 예방하려면?
착오 송금은 주의만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착오 송금이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착오송금), 받는 사람(수취인)이 돌려주기로 동의했더라도 은행이 수취인의 대출금 등을 이유로 돈을 함부로 가져갈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다른 채권자가 이미 압류한 돈은 더더욱 건드릴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착오 송금된 돈에 대한 은행의 상계권 행사는 송금인의 반환 요청과 수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의칙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잘못 보낸 사람(송금의뢰인)이 돈을 받은 사람의 은행(수취은행)에 반환을 요청했을 때, 받는 사람(수취인)이 착오를 인정하지 않으면 은행은 받는 사람의 대출금 등을 갚는 데 착오송금액을 쓸 수 있다.
민사판례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받는 사람의 은행이 그 돈을 받는 사람의 대출금 등과 상계(빚을 갚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받는 사람이 착오 송금을 인정했을 경우, 은행은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금액을 제외한 착오 송금액에 대해서만 상계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착오 송금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해당 은행에 빚이 있는 경우, 은행은 송금된 돈을 빚 상환에 사용할 수 있고, 송금인은 은행이 아닌 수취인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은행이 실수로 돈을 잘못 이체했을 경우, 받는 사람은 일단 돈에 대한 권리를 갖지만, 은행은 이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 이체 기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