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보낼 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실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착오송금을 했을 때, 과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상대방 계좌가 마이너스 통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돈이 잘못 들어갔어요! 누구에게 돌려달라고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우리는 받는 사람에게 직접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행에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송금 의뢰인이 수취인의 계좌에 돈을 보내고, 은행 전산 시스템에 입금 기록이 남았다면,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돈을 보내야 할 법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와 상관없이, 수취인은 은행에 대해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예금채권)를 갖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은행은 돈을 보낸 사람이 아니라 돈을 받은 사람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02조 부당이득)
돈을 보낸 사람은 누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해야 할까요?
법원은 돈을 보낸 사람은 돈을 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은행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에 돈을 잘못 보냈다면?
만약 돈을 잘못 보낸 계좌가 마이너스 통장이라면 상황은 조금 복잡해집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돈이 부족할 때 자동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따라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자동으로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됩니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돈을 받은 사람이 은행에 대해 예금채권을 갖게 되지만, 동시에 은행은 그 돈만큼 대출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돈이 들어오자마자 대출금을 갚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은 돈을 받은 사람에게는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지만, 은행에는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은행은 돈을 받은 사람과의 대출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492조 상계, 제741조 부당이득)
관련 판례
결론
착오송금을 했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상대방 계좌가 마이너스 통장일 경우, 은행이 아닌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착오송금을 하지 않도록 계좌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착오송금을 했다면, 침착하게 관련 법과 판례를 살펴보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돈을 보냈더라도, 은행은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 잘못 돈을 받은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잘못 보낸 사람(송금의뢰인)이 돈을 받은 사람의 은행(수취은행)에 반환을 요청했을 때, 받는 사람(수취인)이 착오를 인정하지 않으면 은행은 받는 사람의 대출금 등을 갚는 데 착오송금액을 쓸 수 있다.
민사판례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돈을 보냈더라도, 받는 사람은 은행에 대해 그 돈을 찾을 권리가 생깁니다. 보낸 사람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받는 사람에게 직접 청구해야 하며, 받는 사람의 채권자에게 압류를 막아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받는 사람(수취인)이 아닌 받는 은행(수취은행)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수취은행에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돈을 잘못 보내더라도, 받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들어갔다면 받는 사람이 그 돈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보낼 곳을 잘못 지정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입금되었을 경우,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 되므로 돈을 잘못 보낸 사람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착오송금 시 은행이 아닌 잘못 송금된 계좌의 예금주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