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6.30

민사판례

착오송금?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마이너스 통장에 돈 보냈을 때!

돈을 보낼 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실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착오송금을 했을 때, 과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상대방 계좌가 마이너스 통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돈이 잘못 들어갔어요! 누구에게 돌려달라고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우리는 받는 사람에게 직접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행에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송금 의뢰인이 수취인의 계좌에 돈을 보내고, 은행 전산 시스템에 입금 기록이 남았다면,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돈을 보내야 할 법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와 상관없이, 수취인은 은행에 대해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예금채권)를 갖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은행은 돈을 보낸 사람이 아니라 돈을 받은 사람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02조 부당이득)

돈을 보낸 사람은 누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해야 할까요?

법원은 돈을 보낸 사람은 돈을 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은행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에 돈을 잘못 보냈다면?

만약 돈을 잘못 보낸 계좌가 마이너스 통장이라면 상황은 조금 복잡해집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돈이 부족할 때 자동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따라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자동으로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됩니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돈을 받은 사람이 은행에 대해 예금채권을 갖게 되지만, 동시에 은행은 그 돈만큼 대출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돈이 들어오자마자 대출금을 갚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은 돈을 받은 사람에게는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지만, 은행에는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은행은 돈을 받은 사람과의 대출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492조 상계, 제741조 부당이득)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207972 판결

결론

착오송금을 했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상대방 계좌가 마이너스 통장일 경우, 은행이 아닌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착오송금을 하지 않도록 계좌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착오송금을 했다면, 침착하게 관련 법과 판례를 살펴보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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