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7.14

민사판례

착오송금, 은행이 내 돈을 가져갈 수 있을까?

계좌이체가 보편화된 요즘, 착오송금 한 번쯤 해보셨거나 주변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는데, 받는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복잡한 문제는 받는 사람 계좌의 은행이 돈을 가져가 버리는 경우입니다. 과연 은행은 착오송금된 돈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실수로 B 회사의 계좌에 거액을 잘못 입금했습니다. B 회사는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B 회사의 거래 은행인 C 은행은 B 회사가 자신들에게 진 빚이 있다며 착오송금된 돈을 B 회사의 대출금 상환에 써버렸습니다. 게다가 B 회사의 계좌는 세금 체납으로 이미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A 회사는 C 은행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C 은행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착오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겠다고 동의하면, 은행은 함부로 그 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은행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은행이 착오송금 사실을 모르고 돈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경우나, 착오송금된 돈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 등입니다.

이 사건에서 B 회사 계좌는 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에 C 은행은 압류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C 은행은 압류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갔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C 은행은 압류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A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은행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더라도 착오송금으로 인해 뜻밖의 이득을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착오송금을 받은 사람이 반환에 동의하면 은행은 마음대로 그 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은행이 선의로 대출을 해줬거나 돈이 압류된 경우에는 은행이 돈을 가져갈 수 있지만, 압류된 경우에는 압류된 금액까지만 가능합니다.
  • 은행이 착오송금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의칙 위반, 권리 남용)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각 채권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702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25조 (채권압류명령의 효력) 채권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자가 지급을 받을 수 없다.
  • 민사집행법 제227조 (채권압류의 효력범위) 채권압류명령은 압류된 채권의 장래의 이행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이번 판결은 착오송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착오송금, 은행이 마음대로 돈 가져가도 될까?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받는 사람의 은행이 그 돈을 받는 사람의 대출금 등과 상계(빚을 갚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받는 사람이 착오 송금을 인정했을 경우, 은행은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금액을 제외한 착오 송금액에 대해서만 상계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상계권#은행#압류

민사판례

착오송금, 은행은 마음대로 돈 가져갈 수 없다!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착오송금), 받는 사람(수취인)이 돌려주기로 동의했더라도 은행이 수취인의 대출금 등을 이유로 돈을 함부로 가져갈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다른 채권자가 이미 압류한 돈은 더더욱 건드릴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반환#은행#상계권 제한

민사판례

착오송금, 은행이 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돈을 잘못 보낸 사람(송금의뢰인)이 돈을 받은 사람의 은행(수취은행)에 반환을 요청했을 때, 받는 사람(수취인)이 착오를 인정하지 않으면 은행은 받는 사람의 대출금 등을 갚는 데 착오송금액을 쓸 수 있다.

#착오송금#상계권#은행#수취인

민사판례

착오 송금, 은행은 내 돈을 함부로 가져갈 수 있을까?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받는 사람이 돈을 돌려주기로 동의했는데도 은행이 받는 사람의 대출금을 갚으려고 착오송금액을 가져가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는 판결입니다.

#착오송금#상계권#은행#신의칙

민사판례

착오송금과 은행의 상계권, 그리고 압류의 효력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은행이 수취인의 대출금과 상계처리한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이미 계좌가 압류된 상태에서 착오송금된 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압류된 계좌에 착오송금된 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므로 은행의 상계처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착오송금#상계권#압류#대법원

민사판례

착오송금 반환과 은행의 상계권 행사, 과연 정당할까?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냈을 때(착오송금), 받는 사람의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오자마자 은행이 그 계좌 주인의 대출금을 갚는 데 돈을 써버렸다면 착오송금한 사람은 은행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단, 착오송금 당시 받는 사람의 계좌가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상태였다면 은행의 상계는 정당하다.

#착오송금#상계#은행#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