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철도 기관사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관사들을 노동쟁의조정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과연 기관사들의 파업은 정당한 권리 행사였을까요, 아니면 불법적인 직무유기였을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철도 기관사는 파업할 수 있을까?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헌법 제33조 제2항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파업권)을 보장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지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합니다. 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는 철도청 소속 현업기관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포함시킵니다.
대법원은 철도 기관사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이 정한 파업 금지 대상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철도 기관사도 파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쟁점 2: 기관사들의 파업은 정당했을까? (직무유기)
파업 등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1990.10.12. 선고 90도143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기관사들은 '특별단체교섭추진위원회'라는 단체교섭권이 없는 단체를 통해 파업을 했고, 노동쟁의 발생 신고 등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기관사들의 행위가 파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위와 같은 정당성 요건을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파업 자체가 정당한 것은 아니며,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철도 기관사에게도 파업권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이 사건 기관사들의 파업은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이 판결은 공무원의 단체행동권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국적인 규모로 진행된 철도 파업은 정당성을 잃어 파면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 허가받지 않은 결근은 연가일수에서 차감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형사판례
버스회사 노조 지부의 일부 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사 대표의 형사처벌과 퇴진, 버스 공영제 등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2002년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에 참여한 철도 공무원들에 대한 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파업의 주된 목적이 민영화 반대라는 정치적 목적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일부 파업 참여자들은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형사판례
한국철도공사의 신규사업 외주화 계획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며,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재물손괴와 업무방해는 별개의 범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허가 전 연가 사용은 징계 사유이며, 불법 단체행동에 가담한 철도공무원의 파면은 징계권 남용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불법 총파업에 참여하여 무단결근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금지되며, 이번 총파업은 그에 해당한다. 또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