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08

일반행정판례

철도 기관사 파업, 정당한 쟁의행위였을까? - 파면은 정당할까?

1988년, 철도 기관사들의 대규모 파업이 발생했습니다. 이 파업은 기존 철도 노조가 아닌 새롭게 결성된 '특별단체교섭추진위원회' 주도로 진행되었고,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나 쟁의 발생 신고, 냉각 기간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고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파업을 주도한 기관사들은 파면 처분을 받았는데, 이 처분은 정당했을까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의행위, 절차 안 지키면 무조건 불법?

노동쟁의조정법은 쟁의행위 시 조합원 과반수 찬성(제12조 제1항), 쟁의 발생 신고(제16조), 냉각 기간(제14조)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쟁의행위는 무조건 불법일까요? 대법원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4006 판결, 1992.9.22. 선고 92도1855 판결 참조)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를 수 없었던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 그리고 그 쟁의행위로 인해 국민 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예기치 못한 혼란이나 손해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도 파업, 정당성 인정될까?

이 사건에서 철도 기관사들의 파업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전국적인 규모의 파업으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국가적 손해도 컸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철도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참조)이라는 점에서 파업의 영향력이 더욱 크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파업을 주도한 기관사들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1.5.24. 선고 91도324 판결 참조)

결근과 연가, 같은 걸까?

이 사건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기관사 중 한 명은 허가받지 않은 연가 사용, 즉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제1항은 결근일수를 연가일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단결근도 연가로 인정된다는 의미일까요?

대법원은 이 규정은 단지 사용 가능한 연가일수에서 결근일수만큼 차감하여 남은 일수만큼만 연가를 쓸 수 있다는 의미일 뿐, 무단결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허가받지 않은 결근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법적 절차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절차를 지키지 못한 이유와 파업으로 인한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근일수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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