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과 이웃 땅 사이에 경계 분쟁이 생겼습니다! 지적도를 확인해보니, 이웃이 내 땅을 침범한 것 같은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경계복원측량입니다. 그런데 만약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계복원측량, 원칙은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
경계복원측량은 땅의 경계를 다시 찾는 측량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땅을 처음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측량 기술이 지금보다 부족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그 당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 역시 등록 당시의 것을 사용해야 하죠. (구 지적법 제32조 제2항 제4호, 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참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2451 판결)
기준점을 찾을 수 없다면?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땅의 모양이 변하거나, 기준점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록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위 기지점 활용: 등록 당시의 기준점은 없지만, 당시 측량에 사용된 분할측량원도 가 남아있다면, 이를 참고하여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위 기지점을 찾아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측량으로 도근점 찾기: 주변 환경 변화가 심해서 주위 기지점조차 찾을 수 없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기초측량을 통해 근처의 도근점을 찾아 이를 기준으로 측량을 진행합니다. 도근점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정밀한 기준점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측량하면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 17807 판결)
대법원 판례 살펴보기
이번에 소개한 판례에서 원고와 피고는 땅 경계를 두고 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두 땅이 처음 등록될 당시의 측량원도와 기준점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죠. 결국 법원은 근처의 도근점을 기준으로 측량한 결과를 토대로 경계를 확정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땅 경계를 복원할 때는 원칙적으로 땅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과 기준점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기준점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분할측량원도를 활용하거나, 도근점을 기준으로 측량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땅 경계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오래전 측량 기준점이 사라진 경우, 남아있는 다른 기준점을 활용하거나 새로 설치해서 땅 경계를 복원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땅 경계를 다시 확인하는 측량(경계복원측량)은 처음 땅을 등록할 때 했던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그 당시 기준점을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옛날 기준점을 찾을 수 없다면, 그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변 기준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땅의 경계를 복원할 때 원래 측량했던 기준점이 없어졌다면, 새로운 기준점(도근점)을 이용한 측량으로 경계를 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땅의 경계를 다시 그릴 때는 원래 측량했던 방식과 기준점을 따라야 하며, 옛날 기준점을 찾을 수 없다면 최대한 비슷한 조건에서 측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땅 경계를 다시 그리는 복원측량은 원칙적으로 땅이 처음 등록될 당시의 방법과 기준점을 따라야 하며, 당시 기준점을 찾을 수 없다면 비슷한 조건의 주변 기준점이나 도근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땅 경계를 다시 측량할 때는 처음 측량했던 방식과 기준점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최신 기술이 더 정확하더라도, 과거 방식을 유지해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