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거짓 소송에 휘말려 집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사위판결에 대해 알아보고 대처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친구 甲과 사소한 일로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甲은 마치 제게 5,000만원을 빌려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소송 서류가 제게 전달되지 않도록 송달 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거짓 기재했습니다. 결국 저는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조차 모른 채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판결문 역시 甲에게 송달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甲은 이 판결문을 근거로 제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대항해야 할까요?
사위판결이란?
위 사례처럼 상대방이 고의로 소송 서류 송달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당사자가 소송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한 채 진행된 판결을 사위판결이라고 합니다.
대처 방법:
억울하게 사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위판결에 대해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8631 판결) 즉, 사위판결은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항소: 사위판결은 판결문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 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받은 즉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단서,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345 판결)
강제집행정지신청: 상대방이 이미 강제집행을 신청했다면,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재산상의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주의사항:
비슷한 상황이라도 법인이나 종중 등 단체가 소송 당사자인 경우, 대표자가 아닌 사람에게 송달되었더라도 사위판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47290 판결) 이런 경우 재심을 통해 구제받아야 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친구가 주소를 속여 재판에서 궐석패소했지만, 상대방의 고의적인 주소 허위 기재로 인해 항소 기간이 지났어도 판결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이의 제기를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단, 법률 전문가 상담 필요)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속여서 얻은 판결(사위판결)은 효력이 없고, 그 판결로 받은 부동산 등기도 무효이므로 말소해야 한다.
상담사례
상대방이 허위 주소를 사용해 소송에서 이겼고 본인은 소송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재심이 아닌 항소를 통해 2주 이내에 대응해야 한다.
상담사례
사기로 인해 소송 사실도 모른 채 땅 소유권을 빼앗겼다면, 항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등기말소청구소송'을 통해 땅을 되찾을 수 있다.
민사판례
거짓말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도, 그 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강제집행으로 얻은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은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사판례
친구 부탁으로 대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실제로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기로 대출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은행에 빌린 돈 전액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