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땅을 가로챈 사기꾼! 항소 없이 바로 되찾을 수 있을까?

억울하게 내 땅을 사기꾼에게 빼앗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주소를 속여 소송에서 이기고 내 땅의 등기를 가져갔다면, 복잡한 항소 절차 없이 바로 땅을 되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법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꾼의 수법: 허위 주소로 소송 승소

사기꾼들은 종종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속여 소송 서류가 전달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소송이 진행되는지도 모른 채 패소하게 되고, 사기꾼은 이 판결을 근거로 땅의 등기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런 판결을 '사위판결'이라고 합니다.

사위판결, 효력이 있을까?

다행히 법원은 이러한 사위판결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판결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판결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을 때 발생하는데, 주소를 속인 경우에는 제대로 전달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판결: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닌 허위 주소로 송달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소송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판결이 선고되면, 상대방은 판결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위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다."

항소 없이 바로 땅 되찾기

그렇다면 사위판결로 땅을 빼앗겼을 때, 복잡한 항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땅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법원은 사위판결로 인해 등기가 넘어간 경우, 별도의 소송을 통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때 항소 기간인 2주를 넘겼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0 판결, 1992. 4. 24. 선고 91다38631 판결,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 허위 주소로 소송 서류가 송달되어 의제자백으로 판결이 선고된 경우, 상대방에 대한 판결 송달은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결에 기해 등기가 경료된 경우 별소로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때 제소 기간을 사위판결 선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로 제한하지 않는다.

결론

억울하게 사위판결로 땅을 빼앗겼다면, 항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별도의 소송을 통해 땅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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