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명 의류 브랜드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캠브리지"라는 단어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입니다.
"캠브리지 멤버스(CAMBRIDGE MEMBERS)"라는 상표로 신사복 등을 판매하던 A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사가 "캠브리지 유니버시티(UNIVERSITY OF CAMBRIDGE)"라는 상표를 셔츠 등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A사는 B사의 상표가 자사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상표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의하는 '유사한 상품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법원은 "캠브리지 멤버스" 상표가 오랜 사용으로 인해 A사의 상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상표에서 "캠브리지" 부분이 소비자의 주의를 끌기 쉽고, 실제로도 "캠브리지"로 약칭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결하며, B사의 상표 사용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18조 제3항 제1호).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소비자의 인식과 상표의 사용 현황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지명과 같이 상표법상 보호받기 어려운 요소라도 오랜 사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특정 기업을 떠올리게 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의도가 자신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명 상표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널리 인식된 상표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Cambridge'처럼 누구나 쓸 수 있는 지명은 상표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없으므로, 'Cambridge'가 포함된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유명하지 않은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서로 다른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저명상표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등록무효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한 사례.
민사판례
'카바마크'와 유사한 '카바메이트', '카바맥스'는 상표권 침해이며, 상표권자가 아닌데도 '오리리화장품'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막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도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허판례
의류 브랜드 "UNION BAY(유니온베이)"가 가방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가 의류 브랜드와 연관된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인정되어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된 사례. 비록 의류와 가방은 다른 상품이지만, 패션 브랜드의 다양한 상품군 진출이 일반화된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소비자 기만 가능성을 넓게 인정한 판결.
특허판례
두 상표 모두 서양식 이름(Camille Fournet, Camille Claudel)을 포함하고 있지만, 상표 전체의 모양과 느낌을 고려했을 때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