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2.09

민사판례

컨테이너 운송물 손상, 누구 책임일까? - 선하증권과 입증책임

해상 운송에서 발생하는 화물 손상은 흔한 분쟁거리입니다. 특히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내용물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더욱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컨테이너 운송에서 발생한 화물 손상 사례를 통해 운송인과 화주(화물의 주인)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종이 롤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 내부의 종이 롤이 손상되었습니다. 화주 측은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이라며 운송인에게 책임을 물었고, 운송인은 화물을 인수할 당시 이미 손상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누가 화물의 손상을 입증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선하증권의 추정적 효력과 부지약관

일반적으로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내용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814조의2). 즉, '외관상 양호한 상태'라는 기재가 있는 무고장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다면, 운송인은 화물을 양호한 상태로 수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화주는 운송물 수령 당시의 손상만 입증하면 되고, 손상이 운송 중에 발생했음을 추가로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컨테이너 운송에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송하인이 직접 컨테이너에 화물을 넣고 봉인하는 경우, 운송인은 내용물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선하증권에 "송하인이 적입하고 수량을 셈(Shipper's Load & Count)" 또는 "…이 들어 있다고 함(Said to Contain…)" 등의 부지약관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송인이 내용물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선하증권에 부지약관이 기재되어 있다면, '외관상 양호한 상태'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내용물까지 양호한 상태라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814조 제2항). 이 경우, 화주는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화물을 양호한 상태로 인도했다는 사실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사례의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선하증권에 부지약관이 기재되어 있었고, 화주가 송하인으로부터 운송인에게 하자 없는 운송물이 인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컨테이너 운송에서 화물이 손상된 경우, 선하증권에 부지약관이 있는지 여부가 입증 책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지약관이 있다면, 화주는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양호한 상태의 화물을 인도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송 계약 시 선하증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물의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상법 제814조 제1항, 제2항, 제788조, 제790조, 제814조의2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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