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해상 운송 중 화물에 손상이 발생하면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복잡해 보이는 국제법 문제, 오늘은 선하증권과 준거법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외국법인으로부터 화물을 수입했는데, 운송 중 화물의 상품성이 없어질 정도로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A 회사는 C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고, C 보험회사는 A 회사가 가지고 있던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운송사인 D 외국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어떤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할까?
이 사건의 핵심은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해야 하는가 입니다. 선하증권에는 일반적으로 준거법 조항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선하증권에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운송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미국 해상화물운송법을 적용한다는 조항(지상약관)도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인 준거법과 지상약관이 충돌하는 경우: 선하증권에 일반적인 준거법 조항이 있더라도, 운송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국제협약이나 특정 국가의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정하는 '지상약관'이 있다면,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지상약관에서 정한 법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선하증권에는 영국법을 일반적인 준거법으로 정하면서도, 운송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미국 해상화물운송법을 적용한다는 지상약관이 있었고, 이는 미국 해상화물운송법의 적용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따라서 운송인의 책임 제한에 대해서는 미국 해상화물운송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 C 보험회사는 D 운송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때 적용될 법 역시 선하증권의 준거법을 따라야 합니다. 즉, 운송인의 책임 제한에 대해서는 미국 해상화물운송법, 그 외 일반적인 사항은 영국법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국제 해상 운송에서 화물 손상 사고 발생 시, 선하증권에 일반적인 준거법 조항과 지상약관이 함께 있는 경우, 지상약관에서 정한 법이 운송인의 책임 범위 결정에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선하증권(화물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문서) 없이 화물을 내준 보세장치장 운영회사는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이 손상되었을 때, 운송인이 아닌 화주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 특히, 송하인이 컨테이너에 화물을 직접 싣고 봉인하는 경우, 운송인은 컨테이너 내부 상태를 확인할 의무가 없으므로, 화물 손상에 대한 책임은 화주 측에 있다는 내용.
민사판례
운송인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했을 때, 은행 등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는 화물 인도 당시의 가치만큼 배상해야 하며, 다른 채권과 상계하거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
민사판례
배송 증명서인 선하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화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운송인은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운송 중 발생한 화물 손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범위와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는 조건, 그리고 선하증권의 권리 양도 방법 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기명식 선하증권의 양도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의 이전, 그리고 운송인의 화물 적재 시 주의의무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외국법(영국법)을 따르기로 한 해상보험 계약에서, 보험 가입자가 중요한 정보(화물선의 사고 가능성)를 숨기고 보험 조건을 변경했을 때,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화물선이 행방불명된 경우, 보험회사는 해상 위험으로 인한 손해로 추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다른 위험(예: 선주의 악행)으로 인한 손해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하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