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26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과 잔여지 보상, 제대로 알고 받자!

택지개발사업으로 내 땅 일부가 수용된다면? 남은 땅(잔여지)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토지수용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잔여지 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대전 판암동에 1,349㎡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위에 집을 지으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으로 땅의 일부(780㎡)가 수용되었습니다. 남은 땅은 주거지역 276㎡(㉮)와 시설녹지 541㎡(㉯)였습니다. 수용된 땅(㉰) 때문에 잔여지와 아파트 부지 사이에 높은 절벽이 생겼고, ㉮ 부분은 좁고 길쭉한 모양으로 남아 집을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잔여지 전체(㉮, ㉯)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주거지역 잔여지(㉮): 수용으로 인해 ㉮ 부분에 집을 지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비록 현재 농사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원래 목적인 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잔여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 시설녹지 잔여지(㉯): ㉯ 부분은 원래 도시계획법(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된 시설녹지였습니다. 따라서 ㉰ 부분의 수용이 ㉯ 부분의 이용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 부분에 대해서는 잔여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표준지 선정

이 사건에서 수용된 땅의 지목은 '대지'였지만, 택지개발사업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자 일시적으로 약초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보상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어떤 지목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법원은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언제든 건축이 가능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 '전'이 아닌 '대지'를 표준지로 선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입증 책임

보상액 산정 기준이 적법한지 입증할 책임은 토지수용위원회(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같은 재결청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표준지의 이용 상황이 수용 대상 토지와 같은지에 대한 주장이나 증거가 없다면 이를 직접 심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핵심 정리

  • 택지개발사업으로 땅의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지 이용이 어려워졌다면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잔여지가 원래 법적으로 이용이 제한된 토지라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표준지 선정은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보상액 산정 기준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은 재결청에 있습니다.

이처럼 토지수용과 잔여지 보상은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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