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28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금,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될 때,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보상금 산정 과정이 복잡하고, 감정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토지 수용 보상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감정평가의 기준과 소송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감정평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기준은?

과거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의 토지 수용 보상액은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 제29조 제5항과 그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이 법령들은 보상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준지가, 지가변동률, 물가상승률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위치, 환경, 지형, 지세, 규모, 현황, 개발 가능성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서에도 이러한 가격 결정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어떤 요소들을 어떻게 반영하여 최종 보상액이 산출되었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참작했다"는 식의 모호한 표현은 적절한 감정평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사업시행자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토지수용법 제75조의2(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 제2항은 보상금 증감 소송 시 사업시행자도 재결청과 함께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재결청)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도 보상금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진행됩니다.

3. 새로운 법, 진행 중인 소송에도 적용될까?

위에서 언급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이던 소송에도 적용됩니다. 법 개정으로 사업시행자를 공동피고로 추가해야 할 경우,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기존 소송에 사업시행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토지 수용 보상금 감정평가는 기준지가, 지가변동률, 물가상승률 뿐 아니라 모든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감정평가서는 구체적인 가격 결정 요인과 산출 과정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는 재결청과 사업시행자가 모두 피고가 됩니다.
  •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은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송에도 적용됩니다.

참조조문:

  • 구 토지수용법(1990.4.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되기 전) 제42조 제1항
  •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
  •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49조(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
  • 행정소송법 제8조, 제15조
  •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63조
  •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제2항
  • 토지수용법 부칙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0.9.25. 선고 90누2437 판결
  • 대법원 1990.10.10. 선고 89누5461 판결
  • 대법원 1991.2.12. 선고 90누22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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