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12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 제대로 알고 받으세요! - 소송 절차와 보상액 산정 기준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될 때,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보상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토지수용 보상과 관련된 소송 절차와 보상액 산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잘못된 소장 제출, 새로운 소송일까?

토지수용 보상금에 불만을 품은 원고가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실수로 담당 기관과 청구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후 적절한 기관(중앙토지수용위원회)을 상대로, 이의재결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정정했는데요. 이를 새로운 소송으로 봐야 할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장의 청구 취지가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청구 원인에서 실제로 다루고자 하는 행정 처분이 명확하고, 청구 취지의 오류가 단순 착오임이 분명하다면, 나중에 정정하더라도 새로운 소송으로 보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1조, 대법원 1989.8.8. 선고 88누10251 판결)

표준지,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토지수용 보상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수용되는 토지의 지목(전, 답, 대지, 임야, 잡종지)과 등급이 같은 "표준지"가 기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수용 대상 토지마다 지목과 등급에 맞는 표준지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대법원 1988.12.27. 선고 88누8647 판결)

보상액 산정, 주변 거래 내역 꼭 확인해야!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할 때는, 주변 유사 토지의 실제 거래 가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변 토지의 보상 선례나 호가만을 참고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대법원 1990.5.8. 선고 89누8002 판결, 1990.7.24. 선고 90누3249 판결, 1990.10.23. 선고 90누3010 판결)

토지수용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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