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6.27

세무판례

토지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에 토지 기재는 필수 아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납세고지서에 과세 대상 토지의 기재가 꼭 필요한지, 그리고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쓴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납세고지서, 토지 기재 없어도 된다?

판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에는 과세 대상 토지가 반드시 기재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8527 판결, 1993. 1. 15. 선고 92누8309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는 매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는 귀속연도, 과세표준, 세액 산출 근거 등이 명확하게 적혀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굳이 토지 정보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관련 법률로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128조 (현행 제83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제1항 (현행 제149조 제1항 참조) 등이 있습니다.

2. 너무 낮은 매매가격, 믿을 수 없다면?

만약 토지를 팔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금액이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는 기준시가의 58% 정도에 불과한 매매계약서를 실제 양도가격을 증명하는 자료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는데, 이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팔았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단순히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양도가격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률로는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현행 제96조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현행 제166조 제4항 제3호 참조) 등이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요건과 실지거래가액 입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지 거래 시에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살펴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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