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24

세무판례

토지 거래 신고가격 낮다고 무조건 양도세 더 내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법과 제도가 존재하죠. 그중 하나가 바로 토지 거래 신고입니다. 만약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토지를 샀을 때,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했습니다. 나중에 그 토지를 팔았는데, 세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어겼으니 양도소득세를 실제 거래가 기준으로 더 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세무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토지 거래 신고가격을 낮게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양도세를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취득 시 신고가격을 낮췄다고 해서 양도세를 덜 내거나 탈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신고가격을 낮췄다고 해서 투기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 문제가 된 소득세법시행령 조항은 (1989.8.1. 개정된) 신고가격을 낮춘 행위 자체를 투기로 보고 양도세를 더 물리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즉, 단순히 취득 시 신고가를 낮췄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된 것),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참조)

이 판례는 토지 거래 신고와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 거래는 정확한 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고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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