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1.12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사고팔 때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계약서만 쓰면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진짜 내 땅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허가 전 계약은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사고 팔기로 계약했지만,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그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유동적 무효'란 마치 계약이 공중에 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유효하게 되어 소급 적용되지만,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은 최종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2. 함께 허가 신청해야 할 의무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함께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허가 신청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협력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업계획 승인과 토지거래허가는 별개

토지 위에 체육시설을 짓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지만,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해서 토지거래허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 승인과 토지거래허가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위해 농지매매증명이나 임야매매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핵심 정리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계약은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 매수인과 매도인은 공동으로 허가 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사업계획 승인 여부는 토지거래허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농지/임야매매증명이 없어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1992.7.28. 선고 91다33612 판결
  •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34414 판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살펴보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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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유동적 무효#불허가#매매계약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