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27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 매매, 허가 신청은 공동 책임!

땅을 사고팔 때,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허가구역 내 땅은 국가의 허락 없이 거래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을 B씨에게 팔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죠. B씨는 이후 A씨에게 함께 허가 신청을 하자고 요청했지만, A씨는 "허가가 나지 않을 것 같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B씨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가 B씨와 함께 허가 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 매매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허가 없이 계약을 했더라도, 처음부터 허가받는 것을 포기하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 신청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A씨처럼 "허가가 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허가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가 여부는 관할 관청이 판단할 문제이지, 당사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의 제기
  •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허가 없는 매매계약의 효력 및 당사자의 협력의무에 관한 판례

결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계약을 했더라도, 상대방과 협력하여 허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협력 의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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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유동적 무효#불허가#매매계약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