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2.27

세무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과 취득세 납부 시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살 때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취득세 납부 시점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 시점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지역으로, 이 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 소개

A회사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토지거래허가는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B씨는 A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주식을 50% 초과하여 소유한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B씨는 A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현행 제7조 제5항 참조). 그런데 토지거래허가는 B씨가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 취득 시점은 언제이며, B씨는 언제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2두17991 판결)

대법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라도 잔금을 지급한 시점에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잔금을 지급했다면 그때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에서 B씨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이 아니라, A회사가 잔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B씨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했을 당시 이미 A회사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B씨는 추가 취득한 주식 비율만큼 토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나중에 받았다는 사실은 취득 시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 시점은 잔금지급일입니다.
  •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을 납부했으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과점주주가 된 시점이 잔금지급일 이후라면, 과점주주는 그 시점에 보유한 주식 비율만큼 토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문제는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납세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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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채무인수#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