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14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명의신탁 해지 시 허가 필요할까?

땅을 사고팔 때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더욱 까다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에 거래한 땅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명의신탁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토지를 매수했지만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해 제3자(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했습니다. 이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으려 했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허가가 필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은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본 사건의 핵심: 원고와 판매자의 매매계약, 그리고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는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들은 애초에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등기 시점은 중요하지 않음: 비록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허가구역 지정 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원인이 되는 계약이 지정 에 체결되었다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에 이루어진 거래는 지정 등기한다고 해서 소급하여 허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1.10.25. 선고 91다29378 판결

이 판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점과 관련 법률 적용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토지 관련 거래를 할 때는 시점에 따른 법률 적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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