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4.18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 체비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부해야 할까?

토지구획정리사업, 흔히 '토지구획정리'라고 부르는 이 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토지 이용을 재편해서 도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과정에서 '체비지'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체비지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 체비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부 의무를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체비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납부해야 하는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자가 지방세법상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토지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제3항)

다수의견: 시행자는 납세 의무 없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시행자에게 종합토지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상 소유' 아니다: 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체비지를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역할만 할 뿐, 진정한 소유자처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체비지 매각 대금도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4항, 제59조, 제76조의2)
  • '사용자'에도 해당 안 돼: '사용자'는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체비지는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가 아닙니다. 시행자는 단지 관리자일 뿐입니다.

소수의견의 반격: 시행자는 납세 의무 있다!

반면, 소수의견은 시행자가 사실상의 소유자이므로 종합토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실질적인 지배력: 시행자는 체비지에 대한 사용·수익권,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관점에서 '사실상 소유자'로 봐야 합니다.
  • 과세 공백 방지: 시행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면 체비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가 없어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 세법적 형평성: 시행자가 체비지를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결론: 다수의견 승리! 하지만…

결국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따라 시행자의 체비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부 의무를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견에서 제기된 논점들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조세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사업의 공익적 성격과 조세 형평성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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