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1.28

세무판례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와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소유권 취득 시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 소유권 취득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종합토지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종합토지세는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물려서 땅값을 안정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그럼 누가 종합토지세를 내야 할까요? 단순히 서류상 땅 주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실상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종합토지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땅을 소유하고 사용·수익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 소유권은 언제 생길까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쉽게 말해, 낙후된 지역의 땅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땅의 일부를 팔게 되는데, 이 땅을 '체비지'라고 합니다.

그럼 체비지를 산 사람은 언제부터 진짜 주인이 될까요? 대법원은 체비지 매수인이 땅을 인도받거나 체비지대장에 이름이 올라간 시점에 사용수익권을 취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등기는 안 됐어도 땅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이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거나 체비지대장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진짜 소유권(원시취득)**을 갖게 됩니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 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 등 참조)

3. 현대중공업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현대중공업이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대금 대신 체비지를 받았고, 이를 우경완 등에게 팔았습니다. 우경완 등은 체비지대장에 이름을 올리고 아파트 건설을 준비했지만, 대금을 다 못 내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우경완 등이 체비지대장에 이름을 올린 순간부터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었고, 현대중공업이 소유권을 되찾을 때까지는 우경완 등이 사실상 소유자였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아니라 사실상 소유자라는 점,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 소유권 취득 시점은 토지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 등재 시점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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